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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계약' 지적에 반박···네이버웹툰 "불공정약관 아니다"
네이버웹툰이 작가들에게 이른바 '갑질 계약'을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지적에 반박했다. 네이버웹툰은 22일 입장문을 내 "공정위가 '주요 불공정약관 사례 및 약관 시정 내용' 중에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에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넣었으나 이는 잘못된 구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는)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